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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많은 사람들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반기신청은 신청 시기가 지난 상태이며,
    정기 신청은 다가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ˑ 사업 ˑ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5/1~3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인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준이 조금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2천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주택, 전세보증금, 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혼인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기타 거주자, 부양자녀요인, 전문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총소득 요건
    1인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단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가구별, 소득별 예상 근로장려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급대상자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확대됐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는데,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2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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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ARS전화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대리, 자동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서비스이용시간 전화번호
    6:00~24:00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전화기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방법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환급계좌,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4. 신청대리

     

    대리 신청은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이용시간 전화번호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대리근로장려금 신청대리근로장려금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최근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ZNhsj/btsGX0lb7jm/UV9MQ6U6QTi2PBdYpmRQW1/img.png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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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 지급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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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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