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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아서 불안해하실 임차인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먼저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싶을 때 전세 보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꼭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분들이며, 아래 조건에 전부 부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형태는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
소득 | 연소득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 내용(금액)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해 주며, 한도는 동일하게 3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 |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로그인 후,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사업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본인이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가 대신 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제출 시 챙겨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챙겨야할 증명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온라인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