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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세금 납부 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종소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표 계산기
누군가의 사랑 2024. 5. 4. 03:20목차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세법에 따라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세금 납부 기준(간편 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계산방법(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표, 종소세 계산기)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하지 않다가 걸릴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1년 치 소득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고 내야 할 세금 납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단, 지난해 소득이 적고 사업을 위해 물건들을 많이 구입해서 적자가 난 경우, 종소세 기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납부 기준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소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1년 동안 벌어드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큼 납부해야 하는지 과세표준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말일 안으로 신고는 누구나 동일하게 해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만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 및 복식부기 대상자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할지 계산할 때 과세표준만 알면 좋겠지만 종합소득세는 기장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에 따라 내야할 세금 액수가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각각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1년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 1년 소득이 업종 기준 대비 많은 경우 |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확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적은 경우
간편 장부, 복식부기 모두 장부를 작성하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종 복잡해서 포기하거나 놓치곤 합니다. 이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원래 내야 할 세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게 됩니다. 담당 세무사도 없고 어떤 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중에 소득이 적으시다면 ‘단순경비율’로 적용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종소세 계산방법
2024년도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총 8구간으로 나눠지고 세율 또한 8단계로 구분됩니다. 만약 본인의 1년 치 총소득이 1천4백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목차 ->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표 부분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