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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총정리 1(초보사업가 필독),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 4가지,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 종소세 2024년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누군가의 사랑 2024. 5. 6. 02:31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대해 1도 모르는 초보사업자 분들을 위해 세금 종류,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종소세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사업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글 읽어보시고 한 번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조세) 종류
먼저 세금의 종류는 총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를 포함해 25가지가 있습니다.(쫄지마세요) 다만,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항목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정부의 조세를 뜻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이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사업자가 내줘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이 두가지 항목(소득세, 부가가치세)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세의 분류 |
과세주체 | 조세 종류 | 관련법령 | |
국세 (14개) |
소득과세 | 소득세 | 소득세법 | |
법인세 | 법인세법 | |||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세 감면분) |
농어촌특별법 | |||
재산과세 |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
농어촌특별법 |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
인지세 | 인지세법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
소비과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
주세 | 주세법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 |||
관세 | 관세법 | |||
교육세 (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 금융보험업자수입분) |
교육세법 |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
농어촌특별세법 | |||
지방세 (11개) |
시/군세 | 자동차세 | 지방세법 | |
재산세 | ||||
지방소득세 | ||||
주민세 | ||||
담배소비세 | ||||
도세 | 취득세 | |||
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개념 4가지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 부가가치세 외에 또 알아야하는 개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와 4대보험입니다. 원천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4대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뜻합니다. 직원을 1명이라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직원의 4대 보험료, 직원의 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이 개념들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1)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이나 이윤에 부과하는 정부의 조세 |
2) 부가가치세 | 소비자들의 소비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사업자가 내줘야 하는세금 (상품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3) 원천세 |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소득세와 관련있음) |
4)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종합소득은 다음 6가지 항목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이고, 이를 내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고, 작년 1월~12월간의 소득을 종합과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분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방식 &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내가 버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렉은 조세, 즉 세금의 액수를 뜻하고,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세율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 표준의 비율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것만 외워두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 |
세엑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계산 방법
본격적으로 계산을 들어가기 위해 나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액은 종합소득 종류 6가지 항목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좀 전에 확인한 종합소득세 종류 6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항목의 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겁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저희는 현금영수증을 끊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에 맞게 세금을 더 덜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말 그대로 결손금이 이월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자가 난 금액을 그걸 결손금이 났다고 하고, 결손금이 있을 경우 그 해에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빼게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에서 뺄 게 없게 되면, 결손금을 향후 10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 이월결손제를 빼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제 |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율은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표를 보며 계산을 하면 편합니다. 다음 표는 2024년도 과세표준 구간 및 소득세율표입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1년에 16,000,000만 원을 벌었다면 14,000,000만 원까지는 세율 6%를 적용해 840,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남은 2,000,000만 원은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의 세율인 15%를 적용해 300,000원을 더해서 총 1,1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나의 1년 소득이 똑같이 16,000,000만 원인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한 2,400,000원에서 누진공제액인 1,260,000원을 빼주면 1,140,000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결론적으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종류,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종소세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하셨으면 여기서 끝이 아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빼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블로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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