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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에서 세금 종류,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종소세 세금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글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난 글 1편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 놓은 총정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총정리 2종합소득세 총정리 2종합소득세 총정리 2
    종합소득세 총정리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지난번 산출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받을 차례입니다. 아마 소득공제와 함께 해당 개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둘 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하단 버튼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자녀세액공제  1명당 15만원, 2명당 30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2명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과세기간에출산 - 첫째 30, 둘째 50, 셋째부터 70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비용의 60% 100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가산세

     

    가산세가산세가산세
    가산세

     

    이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는 세금인 가산세를 내셔야합니다.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산세 항목은 아래의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가산세 항목이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내야 하는 이유,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하단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란 미리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미리내는 경우는 회사를 다닐 경우 원천세를 떼어갑니다. 그럴 경우, 5월에 다시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지금까지의 계산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미리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기납부세액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5월에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 11월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11월에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납부를 하는 것이죠. 11월에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11월 세금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세무당국 판단에 따라 그 필요에 의해 수시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근로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자라면 거의 해당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정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여기까지 계산을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크게 보면 어렵지 않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음 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다음 글 - 종소세 총정리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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