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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른 소득에 비해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즉 매출액에서 매입앱, 인건비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액을 뺀 값입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지출을 기록해야 하는데 매번 지출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번거로운 기록을 하지 않기 위해 세무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쓰지 않더라도 잘 배워두면 누구나 충분히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득을 신고 방법 총 4가지(간편 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버튼을 통해 아래 글로 이동하셔서 정독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신고 방법 4가지
사업소득을 작성하기 위한 4가지 방법으로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만을 실제의 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비용은 실제가 아닌 추정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방법 |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추계신고(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
간편장부 | 복식장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간편 장부의 경우,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로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하단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 2023년도 수입을 신고할 경우, 그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장점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다만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날 때,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손해 보시지 마시고 기한 내에 장부를 기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서식, 업종별 작성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서 내 사업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복식장부
복식부기 장부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거래 발생 일자와 실 현금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 간편 장부와는 다르게 두 사항을 맞춰야 하는 등 복잡하고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복식장부를 기록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필요로 하며, 표준손익 계산서를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디지택스(https://dztax.com/)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 및 아래의 계속사업자(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해야함)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6000만 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600만 원 미만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기준경비율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6000만 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600만 원 이상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이상 |
오늘은 사업소득 신고방법 4가지인 간편 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작성기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기한 내에 되도록이면 장부를 통해 사업소득 신고 똑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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